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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한국자동차산업학회는 학자, 실무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자동차산업 및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영문 명칭 : The Korean Academy of Motor Industry: KAMI) 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국내외 자동차산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자동차산업관련 학문과 기업경영의 발전, 그리고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동차산업관련 세미나 및 포럼, 그리고 학술대회 개최
2. 산·학·관 협동 차원의 연구, 교육 및 정책 개발
3. 자동차산업 업계와의 교류
4. 자동차산업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및 이에 수반된 사업의 수행 <개정 2019.01.25.>
5. 학회지, 학회보, 연구서적 및 기타 자동차산업관련 자료 발행
6. 연구조사의 수행 및 우수연구 및 활동에 대한 포상
7. 국내·외 관련기관 및 관련 학회와의 교류
8. 전 각호 이외에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업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설치한다. 사무소 운영을 위해 약간 명의 사무요원을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등을 둔다.
제 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입회절차를 필 한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자동차산업관련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2.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자
3. 자동차산업 업계에 종사하면서 한국 자동차산업발전에 기여한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본회의 입회절차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한다.
제 7조 (정회원의 구분)
정회원은 회비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일반회원과 영구회비를 납부한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8조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인 또는 단체는 특별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1.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2.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 및 단체, 그리고 자동차산업관련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 9조(회원의 권리ㆍ의무)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사정으로 서면으로 탈퇴를 신고한 때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3.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거나 본회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때
4.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3 장 임 원

제 11조(임원의 종류)
이 법인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둔다.
1.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차기 회장 1명
- 부회장 20명 이내
- 상임이사 10명 이내
- 이사 50명 이내
- 감사 2명
2. 차기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차기 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시 총회에서 자동으로 회장이 된다.
제 12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과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며 부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 등에 보고한다.
제 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4조(고문 및 발전위원회)
1. 본회의 자문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
4) 감사는 사업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기내용을 총회, 이사회 등에 통지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 통보는 10일 전에 한다.
제 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회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등
제 17조(성원과 의결)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 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18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원의 자격심사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심사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6)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폐
7)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사항 등
2.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함께 운영 할 수 있다.
3. 본회의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필요한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 19조(소집과 의결)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논의한 안건을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소집 통보는 7일 전에 한다.


제 6 장 회 계

제 20조(경비 및 회비)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회원의 회비는 시행규칙에 따라 정한다
제 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22조(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23조(의사록)
본회의 제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 24조(해산)
1. 본회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을 경우
2)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2.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본회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25조(서면결의)
본 학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상황의 발생시에는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부 칙 <2019.01.25>
1. 본 정관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회원의 회비 관련 시행세칙

제 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정관에 근거하여 정회원과 특별회원, 그리고 기관회원 등의 회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회원의 회비 결정)
본회의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3조 (회원 회비 액수)
1. 정회원: 연간 회원 회비 3만원 혹은 평생회비 20만원
2. 특별회원: 정회원의 회비와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3.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기관의 매출액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비 액수를 다르게 정한다.
1) 매출액 10조 이상 기관: 연간 1,000만원
2) 매출액 5조 이상 기관 : 연간 500만원
3) 매출액 5조 미만 기관 : 연간간 300만원
4) 자동차산업관련 협회 및 단체 : (1) 완성차 업체관련 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연간 600만원
(2) 자동차 부품업체 관련 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연간 300만원
(3) 기타 협회 및 단체: 년간 300만원
제 4조 (회원 회비의 조정)
본회의 회원의 회비의 조정(면제, 감액 및 증액)은 해당 개인 및 해당 기관과 협의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한다.
제 5조 (회비 납부 방법)
본회의 회비 납부는 해당개인과 해당 기관의 편의를 감안하여 납부방법을 정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